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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원예술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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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2024.03.27)
이름
유용목
등록일
2024-03-28

본교의 제9차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개정사유 :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 의결 2024.2.29.
  2. 개정내용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기 조항 삭제

붙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부.  끝. 

 
첨부파일
계원예술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2024.3.27.).pdf 계원예술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2024.3.27.).pdf    다운로드 수 :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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