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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원예술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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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학년도 학교운영위훤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20-03-09

제2020 - 1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원예술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의 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 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 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계원예술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20.03.10.~ 2020.03.16.(09:00~17:00)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사진 1매, 홈페이지 및 교무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20.03.23.(월) 개학 후 추후 일정 통보
나. 선거장소 : 계원예술고등학교 벽강예술관
다. 선거방법 : e알리미를 통한 전자적 방법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6명 (학급수에 따라 미술.음악과 각 2명, 무용.연극영화과는 각 1명)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10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20.03.10.~2020.03.16.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0년 3월 9일
 
계원예술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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