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자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응시 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 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자),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활근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 해당사항이 있는자]로서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자의 경우는 9월 14일(월)까지 담임선생님께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