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안내문(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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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안내문 ◇
1.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 수립 내용
◇ 강제모금 등 음성적 모금행위에 대한 엄정 처벌을 통한 학교발전기금 정상화로 학교현장의 신뢰 회복
◇ 반복적인 불법찬조금 모금 및 집단적인 금품․향응 수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 소액,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금품모금 및 사용에 대한 학부모․교원의 인식전환을 위한 강경 대응
2.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 수립 기본방향
◇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의 필요성
ㅇ 교육현장에서의 부패는 도덕성을 그 존립기반으로 하는 학교에 대한 불신과 교육목적 달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므로 현행 보다 확고한 처분기준 마련
ㅇ 음성적인 모금 활동을 수요측면에서부터 차단하여 학교현장에서 교원․학부모․학생간 신뢰 회복
◇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의 실효성 극대화
ㅇ 년도별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현황을 보면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모금행위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언론보도 및 시민단체 등의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ㅇ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교직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 보다 강경한 비위유형별 처분기준(안) 마련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임.
◇ 불법찬조금 모금 사례분석을 통한 “세부 처분기준” 마련
◇ 불법찬조금 관련 제재대상 행위유형 ◇
◇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친목도모 이외의 용도 금품을 접수․사용
◇ 학교운영위 심의․의결과 관계없이 출연자(학부모·일반인)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갹출․모금하는 행위
※ 학부모별 일정액 할당, 기부최저액 설정,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 조성금품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등
◇ 조성금품을 부당한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