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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원예술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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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계원예술고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본교는 계원예술고등학교라 한다.

  • 제3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100(정자동)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단,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 제6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 제7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10월 10일)
      • 3. 여름방학
      • 4. 겨울방학
      • 5. 학년말 방학
      • 6.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휴업을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 제8조(학과)

    본교에는 미술과, 음악과, 무용과, 연극영화과를 둔다.

  • 제9조(학급수)

    학급수는 공학으로 학년당 미술과 3학급, 음악과 3학급, 무용과 1학급, 연극영화과 1학급씩으로 하며, 전 학급을 24학급으로 한다.

  • 제10조(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경기도교육감이 고시·통보하는 학생정원으로 한다.

  • 제11조(전공변경)

    전공변경은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고사·과정수료·졸업

  • 제12조(교육과정 등)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교육과정 및 경기도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 제13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학교간 교류학습(위탁교육)을 1개월 이내, 교외체험학습을 10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운영 지침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수업일수)
    •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경기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 제15조(학생평가)
    • ①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3학년 2학기는 대입 내신성적산출의일정상 정기고사 한 번만 실시할 수도 있다.
    • ②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 ③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6조(수료 및 졸업)
    • ① 각 학년의 과정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 ②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제17조(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

  • 제18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중학교를 졸업한자
    •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 은 자
  • 제19조(입학 시기 등)
    • ① 학생의 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 ②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20조(입학방법)
    • ① 본교는 입학전형절차에 의해 1학년 입학자를 결정한다.
    •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에 해당하는 귀국 학생 등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선발 할 수 있다.
  • 제21조(재입학)

    본교를 퇴학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퇴학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22조(전·편입학)
    • ① 본교에 전·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한다.
    •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및 제89조제2에 해당하는 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은 「경기도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시행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허가한다.
  • 제23조(휴학)
    •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써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 회마다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24조(자퇴)
    • ① 스스로 퇴학(자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서’라고 한다)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전항에 의거 자퇴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14일(공휴일 포함)의 숙려기간을 둔다.
    • ③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지원 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안내해야 하며, 상담실적을 자퇴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 제25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전·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제27조(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 ① 본교는 제 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본교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 계없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위 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조기입학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선정 및 조기입학자격 부여를 위한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 ⑤ 제1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 제28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장 수업료 및 입학금

  • 제29조(수업료 등 징수)
    • ① 학교의 장은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 ② 수업료 및 입학금과 그 징수에 관하여는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 제30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 ①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②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방법, 대상 및 비율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비감면지침에 의한다.
  • 제31조(체납자 조치)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장이 당해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32조(기타비용의 징수 등)
    • ① 수익자부담경비(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다.

제8장 학생포상 및 징계

  • 제33조(학교생활인권규정)
    • ①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 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의 생활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34조(포상)
    •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바른 자,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제35조(징계)
    •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 봉사
      • 3. 특별 교육 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 5. 퇴학 처분
    •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는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 ‘출석정지’는경기도교육감이지정한 Wee 센터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④ 제1항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제36조(퇴학처분)
    •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장은 퇴학처분을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2.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 ②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37조(훈육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9장 학생자치 및 학부모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

  • 제38조(학생자치활동)
    • 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원예술고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 한다.
  • 제39조(운영 및 활동원칙)

    학생회는 본교 학생부의 지도와 학생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0조(학생 대표자격)

    총 학생회장 및 학년별, 학급별 대표의 자격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제41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2조(학부모회의 설치)
    • 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여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계원예술고등학교 학부모회(이하 ‘학 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학칙개정 절차

  • 제43조(학칙개정 절차)
    • ① 학칙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 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정한다.
    •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1. 이 학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1. 이 학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