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계원예술고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교는 계원예술고등학교라 한다.
본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100(정자동)에 둔다.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단,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본교에는 미술과, 음악과, 무용과, 연극영화과를 둔다.
학급수는 공학으로 학년당 미술과 3학급, 음악과 3학급, 무용과 1학급, 연극영화과 1학급씩으로 하며, 전 학급을 24학급으로 한다.
본교의 학생정원은 경기도교육감이 고시·통보하는 학생정원으로 한다.
전공변경은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교육과정 및 경기도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본교를 퇴학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퇴학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장이 당해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학생회는 본교 학생부의 지도와 학생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총 학생회장 및 학년별, 학급별 대표의 자격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